축의금 3억.. 세금 안 내나요?
한 연예인이 자신과 함께 오랫동안 일해온 매니저에게 축의금으로 3억을 냈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한 사람이 축의금으로 3억을 내면 이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세금을 낸다면 받은 사람이 내야 할까요? 준 사람이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지인의 혼인에 대하여 축의금을 주는 경우 통상적인 금액 범위내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액의 축의금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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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축의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3억원을 지급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금액이 3억이라면 사회통념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증여세는 사실상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소득을 얻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