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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용역 대금,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용역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법인과 거래를 한 경우라면 이미 폐업을 한 이상 해당 법인에 대한 용역 대금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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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명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는 바, 이는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률 /
형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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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반인이 위험에 처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호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 구조를 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법적으로 구조를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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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담벼락 옆에 주차했는데 담벼락이 무너진다면 해당 집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인데 위와 같은 경고가 있고 주차를 한 경우 일부 과실이 상계되어 수리비 상당 부분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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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공격과 과잉방어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공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은 방어가 과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 3항은 "야간이나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한 상태에서 한 행위일 경우"엔 과잉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격하게 반격을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또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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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자기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가 합법적인 방어라면, 자기방어는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 방어 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공격행위가 아니라 소극적 방어에 그쳐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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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O터에서 거래를 했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 서류(연락 내역, 송금 내역, 연락 차단 사실 등)와 함께 관할 경찰서로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추후 피의자 특정 후에 합의 등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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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원이 회사의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손해를 입혀 회사가 이를 배상하고 구상하는 경우에도 우리 민법에서는 직원에 대한 업무중 과실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을 제한 하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실, 부주의의 정도, 끼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한정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일정한 수치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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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왜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면세점에서 세금을 면해주는 이유는 구매한 물건을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대해서 세금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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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수사 중 이거나 재판 중 아직 판결로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구금하는 장소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되어 징역 등의 집행이 이루어 지는 곳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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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