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에 사용된 폰트는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첨부파일로 한글프로그램을 통해 첨부파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일인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합의를 종용하는 문서가 오던데요~ 이런것은 저작권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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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폰트 파일)의 위반인지는 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한글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그 안에 포함된 폰트를 이용하며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무작위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저작권 사냥을 하는 곳들이 종종있습니다. 그 중 한곳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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