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글에 사용된 폰트는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첨부파일로 한글프로그램을 통해 첨부파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일인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합의를 종용하는 문서가 오던데요~ 이런것은 저작권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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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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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폰트 파일)의 위반인지는 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한글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그 안에 포함된 폰트를 이용하며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무작위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저작권 사냥을 하는 곳들이 종종있습니다. 그 중 한곳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