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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집 공동명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 공동명의를 고려 중에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동 지분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각종 세금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복잡해 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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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은 어떤법적으로 연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안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증거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벌금 일정한 수준(100만원 이하)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벌금액과 합의금이 연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합의안 제시에 참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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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있는데 상호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동종 종류의 유사한 경우라면 해당 상호를 사용하시는 경우 상표권자로부터 상호의 사용 중지나, 변경 요청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품인 점에서 동종 상품이나 유사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표권자는 상호의 중지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가급적 사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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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금 임차권등기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조항 자체가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에는 장애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제 501호로 특정되어 있고 계약을 한 점에서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후에 등기가 되는 경우 이사를 가셔도, 후속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여도(사실상 임대 보증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이 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후속 임차인 자체가 들어오기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경우 입니다.)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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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기반한 아래와 같은 솔직한 리뷰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에 기반하여 관련 고객 응대, 후속조치에 대하여 아쉬운 점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커뮤니티 측에 리뷰 관련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에 기반한 경우 소명을 듣고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협의를 하여 일정한 보상 등을 협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위 글로 인하여 질문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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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글 영상을 비방목적으로 원작자 동의없이 타인이 개인적으로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영상 등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고, 그 댓글등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의율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각 각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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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확인에 대한 진단서를 주치의에게서 받아, 외래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병원직인을 받은 후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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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중 코인거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회생 중이라고 하여도 주식투자나 암호화폐 투자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우 수익을 보는 경우 일정한 부분 추가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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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 주류 400달러 초과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입니다.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상인 경우, 2병 이내에 반입을 한다고 하여도 면세 한도를 초과한 점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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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 관리사무소 직무태만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중재하고 권고만을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 절차에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처벌, 기타 조사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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