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 정리해서 왔습니다. 판단 부탁하겠습니다
야동사이트랑 연결된 채팅앱 입니다. 이 앱에서 아무 생각없이 이메일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여성분에게 아무런 대화 없이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성기사진을 보낸 후에 아차 싶어서 삭제할려고했지만 삭제도 안되고 상대방은 읽었는지 안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해서 챗 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이 사이트는 흔한 사기 채팅 사이트라면서 보통 봇이나 알바가 운영하기때문에 성기사진을 보냈어도 상대가 안봤을수도있고 본다고 해도 사이트 자체가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했습니다. 어떡하나요? 상대방한테는 채팅도 없고 제가 채팅을 보낼려고해도 결제화면이 뜨면서 안됩니다. 고소당할 확률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