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면 될 것ㅇ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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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만으로 현금영수증 입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내역에 대하여 현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현금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가지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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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고소권자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고소에 의하여서만 수사가 가능하며 고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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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없는 오토바이가 빌라 주차장에 장기로 무단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번호판에 무단 방치된 경우라면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앱' 설치하여 앱 가입 후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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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까지 받았지만 진짜 무죄인데 실형 10년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사유가 있는 만큼 재심 등으로 나중에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피해는 상당합니다. 억울하게 징역 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에 형사 보상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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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간에 부양가족이 늘면 공제는 어떤식으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신규 출생하신 자녀분까지 더하여 공제가 당연히 가능하며 출생에 따른 둘째 세액 공제 50만원을 추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및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부칙 제3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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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비 환급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세관청이 신용카드 공제를 하는 이유는 신용카드의 투명한 사용 등으로 세수 확보와 조세 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에서 기록이나 확인이 불가능한 현금 거래 보다 더 증진하기 위함이지만 세수가 점점 줄어듬에 따라 그 소득공제율 등과 한도가 점차 줄어 드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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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12월에 입사했으면 연말정산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지만 , 중도입사, 중도퇴사 등 올 해 연봉이 1,400만원 이하면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세금이 환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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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보다 주자방해가 더 벌금이비싼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러한 점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하여 단순히 무단 주차행위보다 주차의 방해행위 자체가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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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걱정 스럽기는 합니다. 전세금의 반환 청구는 해당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관련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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