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코올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알코올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을 못할 뿐이므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으나
패싱아웃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978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