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행목적으로 아파트 복도나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야간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아파트 복도나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 성폭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뿐이며 강제추행부분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리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 1층의 공용 부분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_2022도380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 법리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