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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관련 질문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문자 내역으로 금원을 일부 환불하고 종결하기로 한 문자 교신 내역이 남아 있다면 추후 다른 이의 제기시 반박할수는 있습니다. 추가 녹취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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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조제 잘못처방으로 인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의 빠른 수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일차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자가 지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손해배상의 인과관계가 약국의 잘못된 조제 과실이 있음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 후에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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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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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를 저지른 마약 사범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한 범죄인 살인, 그것도 마약한 상태에서 살인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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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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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오락의 정도의 경우에는 이를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으나 친족간의 화투를 친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의 일시오락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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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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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어떤 기준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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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이듬해 1월분 급여 지급 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그 해에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총급여액(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가감해 정산세액을 결정하는데,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관련 증빙, 공제 내역을 확인 받아 정산 후에 대개 2월에 급여에서 반영한 금액 (추징 또는 환급)을 정산 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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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안경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총 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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