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새어머니 재산분할 관련 문의요
새어머니가 이혼하시고 저희 아버지랑 결혼을 하시고 사시다 얼마전 돌아가셨어요. 주민등록상으로 저희 가족으로 되어 있고요. 아버지랑 사시던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니 어머니 법적 상속자가 아버지와 친자 두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랑은 아예 연락을 안하셨고 딸은 몇년전까지 연락을 했다던데 전화번호를 바꿔서 어머니도 연락이 안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랑은 전혀 왕래가 없었고요. 6개월안에 재산 처분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