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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카멜레온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몇년 동안 동거를 하고 그 사실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 동거 했던것이 이혼 사유가 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에 이성과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기초로 하여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볼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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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전에 동거했던 것에 대해서 미고지한 것이 이혼사유라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 물었을 때 허위 사실로 기망한 것이 밝혀졌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라면 이를 알렸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동거를 넘어 사실혼 등의 구체적인 관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다소 있습니다만 명확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