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베레모 및 작업모 착용 법적 자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묘시장에서 구매한 베레모나 작업모라도 실제 군복에 해당하거나 군인이 착용하는 군모로 오인될 정도라면 착용하고 다니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착용할 수 없고, 유사군복도 군인과 식별이 곤란한 방식으로 착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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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 표기 위반 문의 드립니다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우 1+ 등급을 1++로 표시해 판매했다면 원산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등급을 속인 표시·광고 또는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점이 명확하면 단순 실수로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업자가 등급판정확인서, 거래명세서, 라벨을 확인할 지위에 있었다면 고의 또는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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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및소득관련과 보험에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장내역 제출기간을 변호사님 실수로 일부 잘못 낸 것만으로 곧바로 면책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상 허위 신청서류나 재산상태 허위진술이 문제되려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성이 핵심이며, 대법원도 과실로 허위서류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관재인이 요구한 기간인 2024년 1월 1일부터 파산선고일까지의 입출금내역을 빠르게 보완 제출하고, 착오 경위도 변호사님 명의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채권자집회만 끝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상관없다는 말은 위험하고,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는 취업, 소득, 보험금 수령 등 중요한 변동은 변호사와 관재인에게 숨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은 배우자가 계약자라도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이고 보험금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내역은 본인 재산상태 자료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보험사에 지급내역서를 요청해 보고 계약자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배우자에게 요청하여 함께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상 파산재단은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므로 선고 후 새로 번 근로소득은 통상 본인 생활비 영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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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호수공원내 공원에 빠질때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수공원 물에 고의로 들어간 사안은 보통 형사 벌금이 아니라 도시공원 질서위반에 따른 과태료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만 부과된 것이라면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훼손, 혐오감 유발, 공원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해당 금지행위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일산호수공원 안내도 같은 법과 시행령 별표 4를 기준으로 금지행위별 과태료를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호수 출입이나 수영성 행위로 적발된 경우 실무상 5만 원 내지 10만 원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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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토요일에도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체크카드나 간편결제 앱으로 금요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충전되고, 지급 문자 안내 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지급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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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으로 장전 편하게 한 새총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해 물체를 발사하고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제조ㆍ판매ㆍ소지를 금지하므로, 스프링이 발사력 강화나 격발 구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불법 소지가 큽니다. 단속 사례에서도 탄성이 강화된 개량형 새총이나 격발장치가 붙은 슬링건은 모의총포에 해당할 수 있고, 제조ㆍ판매ㆍ소지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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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의료보험은 통상 같은 제도를 가리키므로, 중복 납입한 건강보험료 환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신청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나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반영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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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에 어느정도 보상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자리에서 본인이 취해 넘어지면서 찌개가 엎어져 친구가 화상을 입었다면, 고의가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본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응급실 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화상 치료에 필요한 통원치료비, 약값, 흉터치료비, 향후치료비, 교통비, 경우에 따라 위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모두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사고와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고의가 없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본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요구하는 흉터치료비도 의사 소견서, 진단서, 치료계획서, 견적서 등으로 화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용 목적의 과도한 시술비까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점들을 잘 참고하여 합의가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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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전에 임차인 조기퇴거 요청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5년 4월에 쌍방 합의로 2026년 11월까지 새로 기간을 정한 재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와 달리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3개월 후 종료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조기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2026년 11월 만료일까지 유효하고, 임차인이 2026년 9월에 먼저 나가더라도 남은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조기퇴거를 받아들이면서 계약을 2026년 9월에 합의해지한다고 처리하면 그 이후 차임을 당연히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합의해지를 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합의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즉 2번 질문과 같이 합의 해지 후에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안되고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 입니다. 합의해지를 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합의서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이 사안은 임대인인 질문자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해지 조건 (잔여 차임의 공제 후 보증금 반환 등)을 제시하시어 관철되지 않는 경우 해지에 동의하지않는 것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종료·인도 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은 장래 차임 상당액까지 일방 공제하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정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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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비준"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약 비준은 조약문에 서명한 것만으로는 아직 국가가 최종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 대해 국가가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최종 확정해 국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체결은 넓게는 교섭, 문안 확정, 서명, 비준 등 조약 성립을 위한 전체 절차를 의미하고, 좁게는 조약문에 서명하여 조약 내용을 확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포는 비준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성립한 조약을 관보 등을 통해 국내에 알리고 국내법질서 안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다만 모든 조약에 반드시 비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조약 자체가 서명만으로 발효된다고 정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으며, 중요한 조약은 서명 후 국회 동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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