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일전에 임차인 조기퇴거 요청시
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년 4월 최초 월세 계약 체결
- 2023년 4월, 임대료 5% 인상 후 2년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 2025년 4월, 쌍방 합의로 1년 6개월 재계약 체결 (현재 계약 진행 중)
현재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1월이며, 임차인은 최근 개인 사정으로 2026년 9월경 조기 퇴거 의사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 만료 이후를 기준으로 매도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 기간 중에는 신규 임차인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 남은 기간의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조기 퇴거에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상당 금액을 정산(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 법적 기준 및 실무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