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급 상승으로 월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사유가 되지 않고, 교육공무원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되지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이버 웨딩카페 후기 작성 대가 5만 원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도 포함되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신고가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70조).다만 일시적인 원고료·후기 작성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국세청도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이 5만 원 1건뿐이라면 큰 세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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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 대리인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임대인 정보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고, 계약금도 계약서 기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까지 마쳤다면 현재 사정만으로 사기나 무효를 의심할 정도는 낮아 보입니다.다만 임대차계약에서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고, 대리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3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참조).잔금 또는 보증금 추가 지급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문자로 오늘 계약 체결 및 보증금·월세 계좌가 맞는지 확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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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은 삭선 부분에 수증자의 도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계약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성립하며(민법 제554조), 계약서 말미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필 서명, 날인이 모두 있다면 계약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다만 부동산 표시, 증여자·수증자 성명 등 핵심 부분의 삭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후 변조 의심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계약의 특정성·진정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효한 증여계약이라면 상속인들이 등기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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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진행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처럼 공탁·예탁까지 되었는데도 압류해지 통보가 늦어지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본안사건 판결 또는 결정이 2026. 5. 13. 예정이라면, 법원이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압류 취소·해제 여부를 정리하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공탁을 완료하였다고 하여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이지만, 압류가 발령된 이상 회사는 법원 결정 또는 집행절차상 해제 확인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압류명령 취소·해제 결정, 추심명령 취하, 집행해제 통지, 또는 법원의 배당·공탁절차 정리가 확인되어야 압류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제3채무자가 압류 관련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경우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이미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면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전 직장 측에 압류해제 신청서,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기 바란비다.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인정 및 대표 검찰 기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지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존 민사집행상 급여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노동청 체불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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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 신청 전에는 최소한 신분증, 소득자료, 재산자료, 채무현황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상 상담 시 기본적으로는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하고, 소득·재산·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다음 달 신청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① 최근 3개월 소득자료, ②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자료, ③ 전체 채무 목록, ④ 최근 신규대출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접수일부터 평균 약 2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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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입신고 효력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번 주 기준으로 토요일 2026. 5. 2.에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통상 월요일 2026. 5. 4. 근무시간 중 접수·처리되고, 대항력은 화요일 2026. 5. 5. 0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효력은 토요일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실제 전입신고가 수리되어 주민등록 전입처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 0시 기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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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멘토 라는 걸 들어 보셨나요?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그 자체라기보다는, 리딩방 사기·불법 사행성 게임 유도 사기·투자사기·로또번호 예측 사기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단체방에서 나온 것이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절대 추가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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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신용불량자 등재예정이고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월세가 밀려 있고 다음 달 신용불량자 등재 예정이라고 스스로 말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명의로 재계약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도 이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체액은 반드시 연속 2개월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계가 2개월분 차임에 이르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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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채무탕감제도 라기 보다는 신용회복 (채무 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의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연체 전후 금융채무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일부 원금 감면을 해주는 신용회복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 3년, 예외적으로 5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제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으로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개인파산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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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좀 혼선이 많아서요 민생지원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리하면, 일반 대상자라면 2026년 5월 18일부터 2차 접수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1차 접수는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이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 대상입니다.2차 접수는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이고, 소득 하위 70% 국민 및 1차 미신청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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