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사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왜?

교육공무원으로 병설유치원에서 근무중인데, 특별히 다른직업이나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 없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연락을 국세청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오늘 받았습니다. 직급 상승으로 월급이 좀 오르긴 했는데 그게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아니면 결혼식때 네이버 웨딩카페에 후기를 적어주고 5만원을 받은 내역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써있는데 그것 때문에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1만원 혹은 2만원을 내야한다고 조회되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만원 받으신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급 상승으로 월급이 오른 것만으로는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사유가 되지 않고, 교육공무원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되지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이버 웨딩카페 후기 작성 대가 5만 원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도 포함되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신고가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70조).
    다만 일시적인 원고료·후기 작성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국세청도 일시적 강연료·원고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이 5만 원 1건뿐이라면 큰 세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