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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부드러운매운탕
안녕하세요 이번주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월요일에 접수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요일도 공휴일인데 효력이 0시부터 동일하게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된 다음날 0시가 기준이 되는 것기고 다음날이 공휴일인지 여부가 전입신고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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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 토요일 2026. 5. 2.에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통상 월요일 2026. 5. 4. 근무시간 중 접수·처리되고, 대항력은 화요일 2026. 5. 5. 0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효력은 토요일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실제 전입신고가 수리되어 주민등록 전입처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 0시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