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 토요일 2026. 5. 2.에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통상 월요일 2026. 5. 4. 근무시간 중 접수·처리되고, 대항력은 화요일 2026. 5. 5. 0시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효력은 토요일 신청 시점 기준이 아니라, 실제 전입신고가 수리되어 주민등록 전입처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 0시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