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주류 한도 관련 질문입니다. 1년 기준으로 리셋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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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노출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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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변호사 중도변경시 법무사 요율표 기준 기본보수 및 해약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변호사 사무장은 법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적이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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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죄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수십년을 성폭행을 받은 경우에 살인을 우발적으로 한 경우에도 살인에 대한 죄책을 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부분이 감경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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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전기줄을 끊어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전기줄에 손상을 가하게 되는 경우 확대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직접 손해 즉 전기줄의 수리 비용 상당은 과실이 있는 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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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와 처벌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①신호위반(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위반 포함) ② 중앙선 침범(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 포함) ③속도위반(20km/h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침범, ⑩개문발차(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보호의무위반 ⑫화물고정위반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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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임차기간종료시에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서로 적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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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중학생은 어떤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14세 미만 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 대신에 보호 처분 (소년원)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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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처벌은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로 특수폭행죄의 경우 가중 처벌 받게 되는데, 이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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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때리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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