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점포없이 장사를 하는 3일장 5일장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점상은 단속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길거리에서 장이 열리는데요.
3일장,5일장이라고 인도 양옆으로 물건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터가 주기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자체의 도로점용이나 영업허가를 받거나 사유지라면 해당 사유지 관리자에게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장이나 정기 3일장이나 5일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 신고를 하고 소득 신고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점포가 없다고 하여 모두 소득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