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중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을 대비해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사안에 대해서 즉 중도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의사 소통을 하신 이후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것과 별개로 통지와 함께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후속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문구 등을 정리하여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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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 외화획득 및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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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펌 부작용으로 인해서 보상요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시술 과정에서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입증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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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임대 했는데 임대로 인상율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임대차법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릴 때 제한하고 있는 수준은 최대 임대료 5%입니다. 이 수준을 초과해서는 증액할 수 없으며, 한번 올렸다면 1년동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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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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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받고 대리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의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무료로 안내, 작성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것이라면 행정사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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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을 할때는 소송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에는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이 부담이되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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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빼준다는 주인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전세권자(세입자)가 있어야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등기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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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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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월세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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