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이트에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는 단순히 외국 사이트에서 통관 배송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실제 반품 절차 등은 해외 사이트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좀 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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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격과 같은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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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범죄의 성립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협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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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완하는 제도로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이 의결권을 이. 사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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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관이라는게 진짜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심사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조인, 변호사,사회복지사, 심리 상담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범죄자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등 종합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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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이자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혹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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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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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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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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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에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할 법원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비용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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