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에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재산명시명령에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할 법원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비용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상대방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은행 등에 재산을 조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