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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에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재산명시명령에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

    -비용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를 먼저 신청하고 상대방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은행 등에 재산을 조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