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룩 어플 예약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의 실수로 위와 같이 잘못 구매를 한 내역 등에 대해서 환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약관상) 환불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의 채무가 남겨진 자산보다 큰 경우 상속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상속포기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어떤 사람의 범죄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의 방법 이외에 그 범죄 사실, 범죄기록 등을 의사에 반하여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엇이며 왜 인수합병이나 매각시는 왜 이런 원칙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 합니다. 주식 수에 따라 대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부당하게 동등한 의결권이 취급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Ai가 변호사가 아닌건 알겠는데 변호사가 아닌 "자"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자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인을 말하는데, 자연인이 아니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자가 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주행중에 갑자기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 반드시 차를 세워야 하지만, 진입 이후 변경된 경우라면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을 한상태에서도 같이 사는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관계라면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역시 상속인이 되기는 어려우나 일부 연금 등의 청구권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에 기여한만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기여도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으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자신의 신원 등의 밝히는 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진술하도록 직접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정을 파탄 낸 사람도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