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엇이며 왜 인수합병이나 매각시는 왜 이런 원칙이 없나요
국내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엇이며 그리고 인수합병이나 지분 매각시 왜 대주주프리미엄이 있거나 대주주 간섭하여 스스로 유리한 방향대로 인수합병이나 분할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 합니다. 주식 수에 따라 대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부당하게 동등한 의결권이 취급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그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인바,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교섭을 이끄는 부분이 위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