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때 잘 못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사고의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자체의 내용, 과실 비율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어느 곳에 부딪혔는지가 핵심 쟁점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추후 교통사고 조사 등에서 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주시면 재검토 후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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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뺑소니,사기 사건접수 및 합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도주 운전죄(뺑소니)는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는 연락처 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주를 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연락을 안받고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뺑소니라고 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합의를 보시는 것으로 민사상 위의 금액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보실 때 지속 거부하는 경우 결국은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가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양보를 상호하여 일정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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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전 핸드폰할부개통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경우 개시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이 개시 되지 않아 신용조회시 개통이 가능하여 할부거래가 가능하나 이 역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개인 결정 전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할부 채무를 추가로 지게 되는 경우 개인 회생 신청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를 추후 발생시키고 이 점은 개인 회생 신청시 채무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불성실한 신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 130만 원 상당의 기기 할부는 새로운 '채무'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 신청 후에도 불필요한 고가의 소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이를 변제금 축소나 은닉 등으로 의심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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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열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서 열람은 본인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혼동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발급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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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마크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대상이 미성년자면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간의 키스 를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성행위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바로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 만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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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첫 월세계약을 축하드리며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 즉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부분은 직접 거래를 하시기 보다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자의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에 단독 소유인지,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지는 않은지(여러번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질문자와 계약 체결 직전이나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 또는 신탁회사 소유인지, 법인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 소유관계라면 그 만큼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지체 없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관계 즉 소유자인 임대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져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채무가 없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이상 처음 거래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려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참고가 되어 안전한 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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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단계에서의 조정진술보조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진술 보조인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 대리 허가 신청과 같이 허가 신청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조정 기일 2주 전까지는 미리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 조정 진술 대리 허가를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술 보조가 필요한 사유(예: 고령, 청각 장애 등)를 상세히 적어 진술보조 허가신청서를 조정 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3조의2(진술 보조) ①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 요건ㆍ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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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를 세입자인 저희가 해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그 수리비의 부담자는 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자연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 측에서 생각하시는 원인입니다. 이와 반대로 임차인, 세입자 측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경우에는 세입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 측의 의견이 위 사안과 같이 서로 상이한 경우 위 사안만을 가지고 어느 일방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구체적인 근거 등을 가지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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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선의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선의 취득의 요건으로 동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효한 거래행위: 평온, 공연한 거래일 것선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몰랐을 것무과실: 몰랐던 것에 대해 과실(부주의)이 없을 것점유 취득: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으로 점유를 취득했을 것 (※ 점유개정은 제외)아울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받습니다. 그러나 '무과실'은 이 추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양수인이 자신이 무과실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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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의 구성원 유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 1일에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어 임시주주총회를 여실 필요는 없으며, 다음 예정된 주주총회(예: 5월 2일)에서 후임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퇴임이사의 권리와 의무 연장)에서는 질문자의 사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즉, 4월 1일에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5월 2일에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기존 사외이사(감사위원)가 계속해서 적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법적으로는 공석(결원) 상태로 보지 않고 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퇴임이사의 권리와 의무 연장)한편, 근무하고 계신 회사가 상장사라면, 상법 제542조의8 및 제542조의11에 따라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사임, 임기만료 등으로 인해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가 5월 2일 임시주총이라면, 그 회의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상법의 요구사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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