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으로 플랫폼 광고수익 배분금, 후원금, 슈퍼챗·별풍선류 수익, 기업 협찬·광고료, 제품 홍보 대가, 행사·강연 수입 등을 모두 예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상 분류는 보통 사업소득입니다. 영상·게시물·라이브·광고·협찬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수익을 얻는다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직장인이 부업으로 유튜브·인스타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