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공탁은 담보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기 위해 “명도와 동시”라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 공탁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이고, 담보공탁처럼 상대방 손해담보나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제공한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경우 피공탁자는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출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공탁을 승인하지 않았고, 공탁소에 출급청구 또는 수령통고를 하지 않았으며, 공탁유효 판결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당일 배우자 등이 공동점유자 또는 독립점유자라고 주장하여 집행불능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탁원인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 피공탁자의 출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크고, 임대인이 민법 제489조상 회수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수는 가능하나, 회수하면 보증금 반환의 이행제공 상태도 소급적으로 사라져 향후 임차인이 다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제3자 점유로 집행불능된 경우에는 공탁을 회수하기보다, 사안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계집행문 또는 별도 명도소송을 검토하면서 공탁을 유지하는 편이 동시이행항변 차단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