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납부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일년에 한번 8월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개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이 납세자가 되고 법인은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게 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납기가 지난 경우 납기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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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진짜로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결과 역시 완전히 사실을 담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단순 참고 자료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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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소송중에도 계속 늘어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속 이자가 가산 되게 되며, 지연이자발생 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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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혈족의 관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은 8촌까지를, 내 배우자와 배우자의 4촌까지를 친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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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 직무 외 주식투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재산공개 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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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바(bar)에서 바텐더가 술마셔도되냐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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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해제통지서 송달 < 혹시 통지서 대법원사이트에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 사이트로 신청한 것이라면 전자소송으로 나의 사건 검색, 기록 확인 등으로 송달이 될 것인 바, 서면으로 신청하신 것이라면 결정문은 우편으로 송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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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질문좀드릴께요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금원관련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폐업 이후 부터 기산 되어야 할 것으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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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특수 폭행, 협박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의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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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선의로 자주 점유의 의사로 점유시에는 20년의 점유를 평온 공연하게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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