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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24.11.16

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상당한금액의 선물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상당한금액의 선물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괜찮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11.1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의 선물의 범위는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선물 등이 금지되는 것이고 자녀가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공직자의 자녀에 대해서까지는 그런 제한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