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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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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10년이 넘었으면 못받는다고 봐야되겠죠?

증거는 은행 계좌 내역 말고는 없는 상태고요 그 당시 뭔가 돈을 빌려 갔다는 그런걸 적어 놨어야 했는데

그런걸 아예 적어놓지도 못했습니다 700만원 가량이고요 거의 15년 ~ 16년 정도 지난거 같은데요

이렇게 오래 된거면 못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때 친구 믿고 빌려줬는데 안갚고 인연 끊었었거든요

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받을 수 있음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요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라고 하여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 되었습니다.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외 다른 사정(소멸시효 중단)이 없다면 청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미 10년 이상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도 이를 청구하여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