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10년이 넘었으면 못받는다고 봐야되겠죠?
증거는 은행 계좌 내역 말고는 없는 상태고요 그 당시 뭔가 돈을 빌려 갔다는 그런걸 적어 놨어야 했는데
그런걸 아예 적어놓지도 못했습니다 700만원 가량이고요 거의 15년 ~ 16년 정도 지난거 같은데요
이렇게 오래 된거면 못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때 친구 믿고 빌려줬는데 안갚고 인연 끊었었거든요
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받을 수 있음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요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라고 하여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 되었습니다.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외 다른 사정(소멸시효 중단)이 없다면 청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미 10년 이상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도 이를 청구하여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