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공사대금 미지급과 대출 미상환이 있는데 양쪽에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상대방은 대금 청구 소송과 압류 조치를 양 채권자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0
0
냉동육담보로 투사사기 피해가2000억원이 넘는다는데요. 어떤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담보대출로 물건을 중복으로 하여 매도담보를 잡거나 육류 자체를 여러곳에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1
0
0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업자도 정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여 사업자 등록을 폐지되거나 사업자 등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등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1
4.0
1명 평가
0
0
개인회생 소득 증가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정한 변제 계획을 가지고 상당부분을 탕감하고 변제를 하는데 있어서 추후 개인회생을 하였다고 하여 재산이 증대되는 경우 애초에 일정한 능력에 따라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급격한 증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21
0
0
피의자의 군 입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대 전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사재판의 대상자가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경찰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고, 군사법원법에의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9.20
5.0
1명 평가
0
0
고양이 밥 주고 잘 안치우는 사람은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질의 주신 길거리 고양이 등에게 먹이를 놓는 행위 만을 가지고는 형사 처벌까지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0
0
0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한 내용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법률 /
형사
24.09.20
5.0
1명 평가
0
0
형사절차중에서 인지청구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인지청구소송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의 소”는 혼외자가 친부나 친모의 법률상 가족으로 등재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고, 질의 내용은 형사 수사의 종류 중 수사의 개시를 고소나 기타 사건 발생 신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이를 인지 수사라고 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0
5.0
1명 평가
0
0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받던 피부양자가 사망시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월과 관계 없이 해당년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9.20
0
0
해당문자가 차후 전세사고발생시 전세보증보험에 효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세 계약의 종료 통지를 사전에 하신 것으로 그 통지의 효력은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0
5.0
1명 평가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