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랑 중개사가 계약거부시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당일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랑 중개사가 계약거부시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갑자기 특약을 이것저것 넣는다고 하니깐 가계약금 돌려준다고 계약하지 말자고 하는데 당장 다음달에 나가야되서 이러지도 못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파기 당하면 제가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계약을 했다고 하여 계약일자까지 강제를 할 권한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아무런 조율도 없이 바로 당일 계약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고 배상책임이 인정ㅇ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는 외에 지급한 계약금 만큼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개사에게 까지 배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계약이 되었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특약에 대해 정해둔 게 아니라면 특약에 대한 협의가 되지않아 파기하는 것에 대해 배액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