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가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참관을 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경과를 간략하게 파악하는 것이외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과 등이 별도로 통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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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의 어려움으로 인한 개인 회생 신청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등의 부담을 이유로 회생 또는 파산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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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시에는 개별 사안별로 다르나 사안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대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고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예단하기 어려우나 초범이라면 대개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 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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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5호 참조)하고 있습니다.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입니다.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관련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정보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약칭:마약거래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테러자금금지법) 등 4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거래 또는 탈세목적의 의심거래로서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 아래 의심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12.22일부터 금융회사등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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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입한 금융실명제와 최근에 하고 있는 고객 확인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제도에서는 성명, 주민번호만을 확인하나, 고객확인제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더하여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여부를 추가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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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구분은 금융 관련 법에선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금융권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자금중개를 담당하는 예금 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있습니다.제2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좀 더 광범위한 금융사가 속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용어는 본래 1금융권에 속하는 시중은행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합니다.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가 제2금융권에 해당되며, 제2금융권 은행으로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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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분실물을 타인에게 잘못 전달시 피시방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PC방에서 적절한 소유권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분실물을 교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 여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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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 도중 술병을 야구장에 던지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오물 투척 등은 즉시 퇴장 및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고, 술병 등을 맞추기 위하여 던진 경우라면 특수 상해, 폭행 , 위력에 의한 경기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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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피해자들의 법적 대리인들이 버스 회사와의 소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 중이 아니라면 제3자가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상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하여 사건 검색을 하여 진행 경과 등은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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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으로 운전면허정지와 출국금지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는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감치 결정문(’24.9.26.이전 결정 ) 사본가능· 양육비 이행내역 등 채무액 증명 서류 *사본가능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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