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2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폐지 여부는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올해 12월에 폐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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