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10억원 정도인데 단순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한 손실 등이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신용 회복 위원회 상담 등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