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가 행정절차법에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장 행정지도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 10. 22.]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10. 22.] 제50조(의견제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0. 22.]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10. 22.]위와 같이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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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통매음 모욕죄를 하였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관련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 등의 제시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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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 법규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규명령이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이어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규명령은 여전히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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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점은 무엇?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대륙법계는 독일을 중심으로 성문법 주의, 반대로 영미법은 판례 중심의 보통법(Common law) 주의라고 하나, 오늘날에는 각 국가가 성문법 및 판례 등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선례를 인정하는 점에서 사실상 전통적인 구분은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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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자와 책임자가 다를 경우에 누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사항에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현행 제132조),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2항)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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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경우에 과실여부를 따지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등이 되기는 어려우나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에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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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관 이후 근거법령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질의 사항에 대해서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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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가 없어졌어요(공증 집행문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사무소가 폐쇄되거나 공증인가법무법인 취소가 되는 경우, 법무부는 해당 공증사무소의 공증 서류 들을 근처의 다른 공증사무소에 배분하여 서류 인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증인 협회에 연락을 취하셔서 대략적인 연도와 사무소 이름을 가지고 서류 인계를 받은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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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전세 아파트, 방 한칸 무상임대,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 등에 따른 전입신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의 분리되지 않은 주거에서 2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독립된 공간의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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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주택 관련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위 공동 관리 규약에서 공동 시설 등이 불명확 부분이 있어서 질문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세탁기의 경우는 공동관리비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담하지 않을 경우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점에서 해석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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