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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홍학22
우아한홍학2221.07.11

법률사무소가 없어졌어요(공증 집행문 관련)

제가 8년전에 발급받은 공증이 있는데 돈을 다 받지 못 하여서 집행문 발급때문에 찾아보니 당시 법률사무소가 없어진거 같아요..공증 효력 볼수 있는건가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능하다면 집행문 받고법무법인에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할건데 비용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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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사무소는 엄격한 자격 요건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유지 관리 됩니다.

    법무부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으며, 만약 기존의 공증을 받았던 사무실이

    폐업을 하거나 자격을 상실하여 없어지더라도 해당 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

    공증서류들은 관할 지역의 다른 공증사무소에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협회 싸이트에 가서 기존의 공증사무소를 검색하면

    해당 서류가 어느 사무소로 인계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인계된 사무소에서 해당 서류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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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사무소가 폐쇄되거나 공증인가법무법인 취소가 되는 경우, 법무부는 해당 공증사무소의 공증 서류 들을 근처의 다른 공증사무소에 배분하여 서류 인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증인 협회에 연락을 취하셔서 대략적인 연도와 사무소 이름을 가지고 서류 인계를 받은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집행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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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에서는 같은 관할 내 다른 공증사무실로 공증서류를 이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http://www.koreanotary.or.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클릭하시면 공증서류 인수인계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증했던 당시 공증사무실이름으로 검색하여 이를 이관받은 사무실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은 해당 채권의 금액 및 사건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니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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