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사무소는 엄격한 자격 요건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유지 관리 됩니다.
법무부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으며, 만약 기존의 공증을 받았던 사무실이
폐업을 하거나 자격을 상실하여 없어지더라도 해당 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
공증서류들은 관할 지역의 다른 공증사무소에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협회 싸이트에 가서 기존의 공증사무소를 검색하면
해당 서류가 어느 사무소로 인계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인계된 사무소에서 해당 서류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