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륙법은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성문법을 기본으로하는 법체계입니다.
영미법은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관습법을 중시하며 그것이 반영된
판례들이 선례구속성에 의해서 규범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독일법을 받아들였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각종 법률들이 제정되고 그런 법률들이 모든 법률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연히 법률 문언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할수 밖에 없는데 영미법계의 경우는
판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