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점은 무엇?
안녕하십니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간의 차이에 관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법체계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를 근간으로 법령과 조문해석을 중시하나 영국과 미국의 영미법계는 불문법주의를 근간으로 판례를 중시하며 판례의 구속성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대륙법계는 독일을 중심으로 성문법 주의, 반대로 영미법은 판례 중심의 보통법(Common law) 주의라고 하나, 오늘날에는 각 국가가 성문법 및 판례 등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선례를 인정하는 점에서 사실상 전통적인 구분은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륙법은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성문법을 기본으로하는 법체계입니다.
영미법은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관습법을 중시하며 그것이 반영된
판례들이 선례구속성에 의해서 규범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독일법을 받아들였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각종 법률들이 제정되고 그런 법률들이 모든 법률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연히 법률 문언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할수 밖에 없는데 영미법계의 경우는
판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미법은 대륙법계가 법질서의 조직화 일반화를 특징으로 하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 1차적인 법원성을 인정하는 판례법 중심체제인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에서의 법관은 성문법주의 아래에서 법전의 해석자에 불과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을 통하여 법발전의 실질적 담당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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