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한 내용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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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중에서 인지청구소송이라고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인지청구소송이라는 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의 소”는 혼외자가 친부나 친모의 법률상 가족으로 등재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고, 질의 내용은 형사 수사의 종류 중 수사의 개시를 고소나 기타 사건 발생 신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인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이를 인지 수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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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받던 피부양자가 사망시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적 공제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월과 관계 없이 해당년도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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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문자가 차후 전세사고발생시 전세보증보험에 효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세 계약의 종료 통지를 사전에 하신 것으로 그 통지의 효력은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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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관해.. 궁금해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밀친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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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문자로 발송 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자체는 전혀 법적 효력으로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그 발송 사실 내용을 증명 받아 통지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하여 취하는 문서 통지 방식 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함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문자 발송 역시 서면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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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 중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세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 2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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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고스톱을 칠때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도박죄에 대하여 일정한 판돈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일시 오락 정도를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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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폭행을 한 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징계 처분을 학폭위를 거쳐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은 아니지만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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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후 판,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경우 로스쿨에서 선발 시험을 보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임명되게 됩니다. 판사의 경우 로클럭이라고 하는 재판연구원을 하고, 추후 경력을 쌓고 판사 임명을 위한 시험을 거쳐 임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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