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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24.11.12

게임속에서 버그로 이익을 취한 유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게임속에서 버그로 이익을 취한 유저의 경우 게임회사에서 해당유저를 어떻게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11.1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간의 회원 가입시에 약관 등에 따라 약관상 처리를 하게 되고 약관상 그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수 등)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버그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경우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해당 게임사에서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자체 규정에 따라 계정 이용 제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버그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다면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겠으며 취한 이익을 돌려놓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해당 유저는 게임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