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러너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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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대상인데, 증여세 무신고로 가산세와 연체료가 부과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정이 되나요?
작년 5월 부모님으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4000만원의 땅을 증여를 받았는데,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무서로부터 무신고로 가산세와 연체료과 부과되니 납부하라고 고지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비과세 증명을 하면 부과된 세금, 가산세, 연체료를 없던걸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