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임대인 사망(월세 입금 및 계약서 재작성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대인의 사망의 문제는 있지만 상속인 역시 명확하게 확인하고 임대인 상속인과 임대차 재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면 확정일자가 기존일자로 지속 유지 할 수 있고,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 순위를 확인하신 후에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는 상속분할 합의서 나 명확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추가로 확인하시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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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 도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 후 전세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초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으나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서 다시 결정요건을 판단하므로 임대인 수사현황, 주택의 시세 등이 변동됨에 따라 기존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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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에 욕설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 즉 일대일 대화 등에서는 성립할 수 없고 다른 타인이 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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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남은 음식 포장해 달라고 하실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은 음식의 포장에 대해서는 추후 식중독이나 배탈이 날 수 있어 음식점에서는 추후 부득이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정중하게 어려운 점을 알려 드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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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보 넘겨줬어요 이정도 정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정도의 정보만으로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하여 금융 정보 등의 변경 등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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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피해 상대방 계좌정지하려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계좌의 동결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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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있는 법률과 강제성이 없는 법률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행법 (또는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 형법(제250조)의 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의법(또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법,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賃貸人)은 목적물을 임차인(賃借人)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민법(제623조)의 규정은 임의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와 다른 약속을 하여도 무방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법(公法)에 속하는 규정의 거의 강행법이고 임의법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속하는 규정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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눟고간지갑을호기심에가져다확인후제자리에가져다놓지못한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타인의 물건을 영득의사로 불법적으로 취거를 한 이상 다시 돌려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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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가 될수있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의 경우 인명에 대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로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가 되는데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사가 배정된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후미조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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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수리에 관해 만약 세입자가 직접 짜잘한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소모품이나 간단한 수리 비용 등은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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