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은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땅을 구매할때 무허가, 미등기 주택이 지어져 있으면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이님 필히 철거 해야 하나요? 그냥 살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허가주택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주택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철거 후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 건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에서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여도 소유자와 점유자가 있을 수 있고, 함부로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