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으로 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되어 범칙금 보다는 과태료나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본 사안의 벌점이 없는 점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둘 중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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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사망 시 사내이사 개인 계좌로 도급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채무는 개인인 대표이사나 이사의 개인 재산과 엄격하게 분리되고 법인격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 계좌에서 지급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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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미성년자 출입 여부 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7. 6. 20.>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 「여권법」에 따른 여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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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싸우고 문자와 카톡으로 수치심 발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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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기업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및 종업원을 갖추고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뜻합니다.중소기업 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 받는 기업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종업원 수와 매출액, 자본금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종업원 수 300인 미만,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100인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벤처기업이란 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화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창조적인 기술집약형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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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판이끝났는데 피의자가 16일 공탁걸고 어제 공탁재출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수령하시거나 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 피고인이 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탁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참작 되는 정도가 미비할 수는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탄원서, 의견서 등의 제출로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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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범죄질문드립니다 경제적착취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학대나 기타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하고 계시는 민사소송에 더 집중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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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련 대처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어린이집의 CCTV 열람 신청을 하시고, 어린이집의 장은 CCTv 열람을 해드려야 합니다. CCTV 열람 이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어린이집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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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매도 했던 매매계약서를 못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년 동안은 사본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본 제공을 요청하시고 , 지속 거부시 부동산 중개인 협회 등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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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팀의 이적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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