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법률에 위반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대 조작을 방해하며, 급정거 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런 위험한 운전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112(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차량 번호, 위치, 시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효과적인 단속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