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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식 모양을 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장품법」제15조(영업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는 오인하여 영유아가 삼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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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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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전자담배 펴도 과대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의 개정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하였고, 이는 흡연에 전자담배도 포함되어 처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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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회사 사규로 관련 정보의 공개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를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여 고소 등을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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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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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항이 횡령,절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횡령이나 절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제약사의 과실로 인한것이고 보관을 하다가 이를 반환 한 것으로 무고로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제약사가 무고로 까지 실제 처벌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 제약사가 매우 괘씸하지만 실익을 고려하면 고소 까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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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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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 수수료 중복 지급으로 인해 그 이후 발생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용역 계약서를 확인하여 특별한 상계에 제한이 없는한 지급할 용역료에 중복 지급하여 받아야 할 용역료를 서로 상호계산 즉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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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8.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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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이라고 할 지라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해당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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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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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스프링클러가 불이 날때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책임은 불을 낸 당사자가 과실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스프링 쿨러의 관리상의 의무가 있는 해당 설치자, 즉 해당 건물 시설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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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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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30프로 싸게 처분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관련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매매 가격 자체를 책정하여 기존 거래 가격에 비하여 낮게 매도를 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 등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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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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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전 퇴거 시 세입자의 역활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계약 기간의 약정 없이 정하기는 어렵고 언제든지 해지 기간을 넣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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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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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약정 중개 행위에 대해서 일부 감액의 협의 없이 임의로 감액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당장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지급명령 등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정확하게 불만족 스러운 정도에 대하여 바로 중개 수수료의 감액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워 다툼의 여지는 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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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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