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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물품이 사진과 매우 다를시 소송가능한가요

중고물품판매시 하자가있다고는 기재, 인지하고 구매하였습니다

중요한부분을 고의로 기재해두지 않았습니다

택배가와서 보니 도저히 사용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부주의라 말하는데 손해배상청구,사기죄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기재를 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정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진과 상황 설명만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인지 하지 못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