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의 페이백 요구에 교사가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국공립 호봉 표 등에 의하여 호봉이 지급 되는 점, 구체적으로 강요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하여 볼 때 강요죄 기타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반환 요구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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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소모품 교체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으나,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LED가 단순한 소모품의 교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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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정을 받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설정되어진 위임명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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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 재판소는 행정 규칙의 법률의 위헌성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러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ㆍ훈령ㆍ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0. 7. 20. 99헌마455, 판례집 12-2, 153, 159). 또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761;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6-307).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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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는경우 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 대여이후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애초에 기망으로 돌려줄 의사 없이 대여를 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처벌의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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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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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으로 이혼하는데 아이 제가 데려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이혼 사유 등과 함께 어머님이 자녀에 대해서 양육자로 적합한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주장과 관련 근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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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을 혼자서 하게되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등록에 반드시 법무사나 기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요건과 적법한 방식에 따라 요구하는 서면 등을 모두 충분히 챙기셔야 하는 점에서 법제처의 생활 정보 등의 각종 정보, 신청서 양식,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스스로 하시는 것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링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6&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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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을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아직 구체적으로 위 사안에서는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가 아니므로 위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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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대표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주총의 의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 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386 ①). 그러므로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 한다)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 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를 선임할 수 있다(상 법 §386 ②). 이를 일시이사 , 가이사(假理事) 또는 임시이사(臨時理事) 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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