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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오소리131
노련한오소리131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주총의 의장이 가능한가요?

정관에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하는것으로 되어있을 경우, 사임하는 대표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를 할 수 있나요? 후임이사 선임 안선 승인 이후 나머지 안건들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해당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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