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경우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으로 보아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