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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교통사고에서 역주행인데 급발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경찰의 감정 등의 수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보이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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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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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씨가 막걸리를 출시했는데 식약청에서 생산중지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품 개발을 위해 몇몇 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보낸 시제품 라벨 표기 중 제품명, 내용량, 제조원, 품목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된 점에서 생산 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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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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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으로는 엄연히 불법 체류의 고의로 체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한 중범죄로 위의 사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 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상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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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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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못 박는게 금지이면 못을 박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공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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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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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를 시킬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체납처분(압류) 강제처분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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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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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 투숙한 투숙객이 설비들을 망가트리고 갔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위와 같이 손해를 끼친 점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청소비 ,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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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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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한국야동을 몇개 봤는데 처벌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시청행위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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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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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는 사람에 깔려죽은사람에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있는 경우 자살한 자가 사망시에는 해당 불법행위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망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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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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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미수 개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로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지는 않아 미수범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바로 도주차량죄의 기수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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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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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통보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채무자인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를 효력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규 채권자와 (채권 양수인) 적절한 채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소멸시효 등은 원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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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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