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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호기심많은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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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에서 여는 출입문에 부딪혔을때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입구 1층 바로 옆에 약국이 있는데요
집 가려고 입구쪽으로 걸어가다가 약국에서 나온 사람이 문을 열면서 제 팔을 쳐서 순간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문 열고 나온사람은 부부였는데 괜찮냐, 미안하는 말도 없이 약국문이 안쪽에서 '미세요'라고 되어있으면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 밖에 없다며 약국 문을 탓하며 그냥 갔습니다.
(약국 안에서 확인했을때 밖에 지나가는 사람 있는지 확인 가능한 문입니다)

너무 아파서 아무말 못하고 서있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가는게 너무 화가나서 쫓아가서 왜 사과를 하지 않는지 화를 냈더니 본인들이 죽을 죄를 지은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쫓아와서 왜 화를 내냐고 했습니다. (쫓아간 거리 100미터 정도) 제가 보통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주의 해서 부딪히게 했으면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게 맞지 않냐고 말하니 약국문이 안에서 미세요 라고 써져있어서 본인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뒤에 쫓아오는 제 일행이 오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둘이 그냥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가려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경찰에게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못받는지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민사소송 후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서 민사소송 먼저 하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저는 케이크 제작을 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손목이 아파서 케이크 제작도 중단 한 상태입니다.. 병원 다녀온 진단서(전치2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병원비와 손해배상(손목 고통으로 케이크 제작 어려움)도 할 수 있을까요? 배상금을 얼마나 청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그로인한 휴업 손해를 모두 증명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고 연락처나 주소를 알기 어려워 사실상 민사소송도 안타깝지만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